근태 어땠길래 철밥통 깨졌나…서울시 공무원 A씨 "직권면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례가 나왔다.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은 뒤 맞춤형 교육까지 실시됐지만, 교육에 불참하고 연락도 두절되면서 결국 직권면직으로 이어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인 A씨에 대한 공시송달공고를 냈다. 공시송달은 대상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에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보를 통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시송달 공고를 한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및 이유서(직권면직)'라고 표기해 A씨가 직권면직된 사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직권면직을 알리는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에서 형사 처벌 등의 사유가 아닌 근무 태도 문제로 공무원이 직권면직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의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는 상을 주고,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A씨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하위 평정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A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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