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오 후보의 법무법인에서 5년간 수령한 액수는 약 2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김씨의 업무 내용은 운전직(주된 업무), 외근직,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복사, 문서 확인, 영업 업무 등이며 수령한 급여는 5400만 원에 이른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한다'고 불투명하게 기재됐다.
김씨는 2019년에 퇴사했지만 2021년에 재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 조건은 재입사 전과 후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오 후보자 회사에서 5년 동안 받은 급여는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5424만 원(2023년) △5370만 원(2022년) △3780만 원(2021년) △5402만 원(2019년) △5400만 원(2018년)을 연도별로 수령해, 5년간 총액은 약 2억 5376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퇴사했다"라며 "2021년 5월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