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농부' 논란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 사건 첫 재판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7개월여 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부터 202호법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50) 제주시장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강 시장을 재판에 넘긴지 7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6997㎡(5필지)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변호사인 지인 3명 역시 강 시장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지난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가운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시장은 자격증명서에 자신을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이 사건 농지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고, 유치권 분쟁이 계속된 터라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다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종우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2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농업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