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리 기술 지키는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방첩기관 지정, 수사 범위 확대, 범죄 형량 상향, 징벌적 손해 배상 5배↑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방첩기관 지정과 수사 범위 확대 등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한 위상이 강화됐다.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특허청이 '방첩기관'에 지정됐다.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그 동안 국정원, 검찰 등과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은 이상, 범행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 확인에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이 상향된 것도 특허청의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실제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국내 유출 6년→7년 6개월),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대검찰청 등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개선에 노력해왔다.
 
특허청 제공

이 밖에도 오는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경우 법인의 조직적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45억 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가 △유출위험 정보수집 및 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 범죄 처벌 등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것으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42.9%, 2023년 기준)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9단계 상승한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8년 만의 최고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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