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력해 공동전선을 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 6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위를 높여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