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설씨는) 범행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루 전인 16일에도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설씨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낙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차 범행과 달리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 한 게 아니"라며 "피고인은 5개월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뉘우치며 반성했다"고 밝혔다.
설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추운 겨울날 제가 한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인력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설씨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경복궁의 복구 비용은 현재 감정평가법인의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복구 비용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설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