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진행자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그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고 운을 떼자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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