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12일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현장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상의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 입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편성과정에도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개정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품목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같이 품목별로 미리 대응하겠다"며 "계절적 부분은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간 칸막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