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고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한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의 한 파출소에 근무해온 A 경감은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이 헐거운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나자, 석방한 것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달아난 피의자는 도주 9시간만에 집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