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유용해 선물 구매? 검찰, 김천시장 횡령 혐의 추가 수사

檢, 9일 오전부터 김천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 시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김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 시장이 김천시 예산을 유용해 선물 구매 비용을 마련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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