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돌려주지 않은 '피터펫카페' 가맹본부…공정위, 반환명령 부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자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제재 및 가맹금 반환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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