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심 청취'를 이유로 들고 사정(司正) 기관 관할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재기용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인선 브리핑을 열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정부에서 공직 비리 감시,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 총괄, 민심 파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 보다는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에서였다. 그러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는 이유로 부활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에 비서실장 관할에 있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신임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사정 기관 장악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변인이자 업무 능력을 인정 받은 관료 출신을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은 교체된다. 이 비서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다시 기용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비서관 재기용을 놓고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영상 현 법률비서관 역시 검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산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사정 기관 장악력이 자연스레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정 기관 통제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과 연관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민정수석실 작동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라는 취지에 맞게 과거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향후 인사 검증 기능의 민정수석실 이관과 친인척 관리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할 것"이라며 "신임 민정수석이 그런 걸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없이 법률과 감찰 기능을 비서관급(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으로 운영해왔다. 2022년 6월에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하고,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7수석으로 확대됐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를 내걸었지만 업무 운영 및 보충 필요에 따라 몸집이 불어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