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녹취록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이 검찰 측 주장대로 '위 어르신'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해당 부분은 '위례신도시'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씨의 말 중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 파일을 직접 법정에서 틀었다.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중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정씨와 남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남씨가 2013년 8월 30일 정씨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녹취록에서 남씨는 정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를)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 라고 전한다.
검찰은 남씨가 말한 부분에서 XXX는 '위 어르신'으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를 위례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남씨가 지난 재판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날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을 들은 남씨는 "다 들었다.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게"라며 "(XXX부분) 전체가 위례신도시"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해당 부분이 '위례신도시'가 맞느냐가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선의 재선을 도우려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재선에 활용하고 증인(남욱)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을 유 전 본부장과 공유했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정 전 실장 측이 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