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하이브가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을 가지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데에 따른 민 대표의 후속 대처다. 세종은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 결과 민 대표의 경영권 침탈 시도 및 실행 물증 및 정황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침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이브가 자신의 '내부 고발'을 문제 삼아 무리하게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