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거북선축제 불법 야시장 관련자 형사고발

축제 기간 무허가 몽골 텐트 21개동 설치 후 상행위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청 직원 5~6명 크고 작은 부상

여수시가 종포해양공원에 불법 설치된 야시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상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여수시가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야시장을 설치해 영업을 한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
 
7일 여수시는 여수거북선축제 기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여수 종포해양공원 일대에 불법 몽골 텐트 21개 동을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게 한 인근 상인회 회장 A씨를 국유재산 불법 점유와 도시공원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A씨가 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종포해양공원 일대에 불법 천막 21개 동을 설치하고 외지 상인들에게 영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불법 천막은 지난달 30일부터 설치돼 영업 행위가 이뤄졌고 시는 즉시 계고장을 붙인 후 이튿날인 1일 직원 200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후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2일 다시 100명을 동원해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상인들이 소주병을 깨고 일부 상인이 자해를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 5~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여수시가 거북선축제 기간 불법 설치된 야시장에 대해 불법 시설물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후 시는 큰 축제를 앞두고 있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축제 기간 직원을 배치해 시민을 상대로 불법 시설물임을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취재 결과 이번 축제를 기획한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는 시의 허가를 받아 A씨와 5천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순신광장 인근에 대해서만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계약된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야시장 상인들이 몰렸고 허가 범위가 아닌 종포해양공원까지 천막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도 A씨에게 공문을 보내 공원에 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스 등에 전기를 공급한 데 대해 전기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다 강제집행까지 나섰으나 철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여수경찰서에 공원을 무단 점거하고 상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직원 2명이 2주 진단을 받는 등 5~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면서 "시 행정력을 낭비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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