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1명 부상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서 사고
신호 위반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오토바이 충격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가 다쳤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도로에서 A(30대·남)씨가 몰던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19)군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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