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3일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급 보상액 12억 1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소음대책지역으로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및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4731건으로, 이중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2억 1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된다.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