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 1호 법안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패키지로 재발의 가능"
"이원석 수사지시, 여론무마 가능성 높아…상임위 협의 지연시 다수결이 적절"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전체를 재발의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진상조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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