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여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급기야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