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시설 사전상담제 운영

경기도 양주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보육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제'' 운영 계획을 공고했다.

사전상담 대상은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기존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자 ▲기타 보육시설 설치·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등이다.

또한 상담은 시설설치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기존 방식에 의한 상담은 사전상담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보육팀(031-820-2037)번으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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