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의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자교는 30년 전인 1993년 6월 20일 총길이 110m, 폭 26m 규모로 준공된 노후교량이다.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왔다.
정자교에서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건 2018년 4월쯤이다. 이듬해 실시한 정밀점검에서도 교량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돼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당시 성남 분당구 전체 교량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량관리팀 공무원들은 점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탄천 상류와 하류를 기준으로만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는 정자교가 제외됐다.
또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보수에서도 사고 당시 붕괴된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