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 지붕서 채광창 깨져 추락 50대 사망 중대재해


작업을 위해 폐공장 지붕에 올라갔던 50대 노동자가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50대 A씨는 경남 진주시 지수면 한 폐공장에서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다 밟은 채광창이 깨지면서 8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A씨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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