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물어버린 20대男…실종신고 여성 데려가려 하자 행패

검찰, 2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깨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위축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가지고 범행했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 경찰관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사건 직후 어머니를 통해 경찰관에게 사죄 드렸다. 어린 나이라 개선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저로 인해 다치신 형사님과 고생하신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 45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경찰관이 데려가려 하자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터라 경찰이 B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특히 또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자 A씨가 경찰관을 물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30분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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