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박지환의 뉴스톡]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나가있는 박희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네요?

[기자]
네,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죠,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의장이 표결에 부치면서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표결에 부쳐지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뒤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 협치아닌 독주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임기말 협치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 정도는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했던 겁니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먼저 법안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여론도 의혹 규명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67%, 반대는 19%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꾸리는 게 특검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해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 바로 꾸려지는 건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한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이전보다 더 커진 상탭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유력한 게 27~28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로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월남참전 유공자들도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근섭 월남참전 유공자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근섭 월남참전 유공자]
박주민: 거부권 행사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 법을 수용하고 잘 집행되게 하는 것이 민생을 받드는 것이다. 이법 악법 아냐 특별한 법도 아니다.

이근섭: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하고 방해하면 우리 해병대 연대는 국민은 정권퇴진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통과 국힘, 더이상은 못된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앵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불발되는 건가요?

[기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뒤집으려면 200표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는 200표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법안을 다시 손질해 상정하겠다는 로드맵까지 구상 중입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요구권도 뒤집을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도 있잖아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1대 국회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수정된 부분은 뭔가요.

[기자]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지 석 달여 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양보한 결과인데요, 특조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법안 그대로 최장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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