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뮤직은 2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를 올려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악의적 루머 조성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금일(5월 2일)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고소 대상이 된 게시물은 "조직적으로 작성 및 삭제가 이루어진 게시물, 계정을 폭파한 게시물"도 포함된다. 빅히트 뮤직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을 통해 추가 고소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빅히트 뮤직 법적 대응 계정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말, 온라인상에서는 7년 전 판결문이 큰 화제를 뿌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을 공갈 협박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A씨 판결문이었는데, 이 판결문에서 '불법 마케팅' 및 '사재기'라는 표현이 등장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가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 △판결문 속 재판부의 '판단'과 '증거목록' 두 부분에 '사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반면, 하이브는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명해 양쪽 주장이 충돌하는데 판결문에 잘못된 용어가 쓰였다는 의미인지 △나아가 '통상적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사재기 혹은 불법 마케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왜 담당자는 5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송금했는지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협박 사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등을 문의하자, 하이브는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만 답했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이 주목받기 시작한 '화양연화' 콘셉트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나온 것, 단월드라는 단체와 깊이 연관돼 있으며 사이비 의혹도 있다는 주장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 바 있다.
한편, 하이브와의 연관설이 제기되자 단월드도 같은 날(2일) 공식입장을 내어 "단월드는 하이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의 부당한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관련하여 법적 절차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월드는 "건강 교육 기업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사이비 종교 프레임으로 묶어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