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와 컴퓨터로 눈속임한 밀실서 불법 도박이…업주 2명 구속

밀실 외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가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주는 건물 2층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층의 밀실에서 현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구대와 컴퓨터가 놓인 3층 안쪽에 밀실이 마련됐고,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배팅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해줬으며, 이곳에서는 27억 원가량의 판돈이 오갔고 업주는 이를 통해 3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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