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31일까지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고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해 국세 종합소득세-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 중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9월 2일까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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