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원 증원의 근거도 따져보겠다고 밝혀 앞서 각하 판단을 내린 서울행정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 이후 의대 증원분 배정이 이뤄진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구속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