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두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망가져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임 교육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학생 인성교육과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학교에서 분리교육을 운영해 공교육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좋은 모델로,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시범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을 연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는 학교 내 분리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운영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력을 높이고자 신설한 경기공유학교다.
주요 내용으로 △학습진단 △심리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자기 극복 및 심성 훈련 △학습지도 등 전문적 상담과 개별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을 돕는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공유학교와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면서 "온 마을과 온 정성을 쏟아 한 명의 아이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