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전체의 주름제거와 눈썹문신을 받는데 성형외과의 1/3가격인 190만 원을 지불한 A 씨는 몇 달 동안 몰라보게 쫙펴진 얼굴을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입술 주위가 점점 굳기 시작해 발음이 힘들 정도가 됐고, 이마와 볼 등도 울퉁불퉁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성형외과를 찾은 A 씨는 실리콘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주입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K 씨를 신고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이처럼 무면허로 주름제거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K 씨와 K 씨의 친언니 등 2명을 구속했다.
K 씨 자매는 지인들의 소개로 출장을 다니며 주름제거와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5년여 동안 수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주름제거에 사용한 물질은 실리콘 오일로 윤활제나 유리용기 코팅제, 페인트 원료 등 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피부 색소변화와 임파부종, 피부 감염증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