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0년 이상 공교육에 근무하고도 해마다 재계약을 맺어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3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0년 넘게 한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해마다 재계약하고 4년마다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앞둔 강사들이 비인격적 발언과 고용 불안으로 학교 눈치를 보며 고통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책임 있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복무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지역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체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 육아 복무 관련 부당대우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실태조사에는 104명의 강사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강사로 근무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경우는 42.3%(44명)였다. 이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40.4%(19명)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봐'가 65.6%(21명)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눈치 보여서'가 37.5%(12명),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25%(8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부분 6개월 이내 사용하는 등 충분한 휴직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한 조합원은 설문조사에서 "4년 신규 계약을 한 해에 첫째를 출산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려 하니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쓸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10년을 훨씬 넘게 근무해도 4년마다 신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육아휴직을 못 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안 할 수 있다는 부당한 언급을 듣기도 한다"면서 "무기계약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