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도 고려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러한 발언이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