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보도한 '스트레이트'에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하며 이번 안건에서는 8인 위원 중 5인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했으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을 벌었다는 내용)를 근거로 제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아이템을 결정한 게 아니고,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발언을 방송에서 충분히 인용했고 특히 KBS 대담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인용했다. 다른 핵심 검찰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충분히 시도했는데 답변을 거부했을 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철호 위원은 "지금까지 심의한 방송 중 편파, 불공정 보도의 집결체"라고 지적했고, 김문환 위원 역시 "탐사보도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위해 준엄하게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백선기 위원장은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언론학자들의 편향된 정치 성향을 언급하면서 "왜 선방위가 특정 매체와 대립적 구도를 가지겠나. 정말 답답하다. 단지 민원이 올라와서 심의한 것이고 특정 이슈에 대한 위원들 쟁점이 있었을 뿐이다.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선방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그 중 17건이 MBC를 겨냥하고 있어, 올해 이뤄질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당하며, 심각한 경우 재허가·재승인이 불발될 수도 있다.
MBC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충분한 반론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MBC에 내린 징계 7건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MBC는 "끝까지 정권 비판 방송에 심의를 무기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총선 2달 전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선거에 임박해 한 보도도 아니었고 방송 내용 역시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방위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MBC는 동의할 수 없다. 이번 법정 제재 역시 선방위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또 해당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지점 등 반론을 보도에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선방위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소중한 공권력을 정권 심기경호, 편파, 막장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선방위 일부 위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본부는 표적·정치 심의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MBC 프로그램을 집중 심의한 이들 위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단 입장이다.
같은 날 MBC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영부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검증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다. 선방위는 그러나 이 방송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편파 보도'로 규정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공정언론국민연대(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대부분의 안건이 MBC 보도로 채워지고, MBC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다른 모든 방송사를 합한 것보다 많음에도, '특정 매체를 옥죌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