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100%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에 있는 한 의과대학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자신이 출판한 책을 통해 이른바 '유엔카드'를 광고하며 "유엔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 "백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코로나19용 유엔카드의 효과는 100%",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 등록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엔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였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서적 부록으로 유엔카드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해당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용액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한 후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출원 심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해당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바도 있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해당 카드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의 광고 또는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유엔카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