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입주민이 차로 주차장 입구 '길막'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막고 떠나
오전 출근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몰려 정체 발생
불법 이중주차로 주차위반 스티커 붙자 불만 표출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문제의 차량. 독자 제공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에서 입주민이 차량을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2번 게이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이 때문에 월요일 오전 출근하려는 차량과 아파트 단지로 집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다른 출입구로 방향을 틀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이 돼서야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 때문에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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