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대 수장' 후보 오동운…'수사력 회복' 등 과제 산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연합뉴스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지명되면서 지난 1월 20일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온 공수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고 취임한다면 부실 수사력 논란 해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 개선 등 공수처 지위와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재판 경험과 전문성' 강점에도…수사 경험 없는 건 '약점'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공수처장 후보로 오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에게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다. 이미 공수처는 여러 차례 부실 수사력 논란에 휘말렸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물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유일하다.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오 후보자도 지명 이후 소감을 밝히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1기와 달리 2기 지휘부에는 수사 경험과 실무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비(非)검찰 출신 차장을 보좌할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이 나오는 이유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의혹' 등 현안 산더미…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건'

부실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더라도 공수처에 산적한 사건 처리도 관심사다. 특히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건이 많은 탓에 공수처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 사건이 상당히 쌓여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다. 특히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공수처의 출국금지에서 벗어나 재외공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의혹 사건 외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에서 비롯된 주무 부처 장·차관 고발 건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공수처가 "대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병풍과 우산이 돼 주는 분이 계셔야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기대며 격려도 받으면서 (일을) 할 텐데 아무래도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차이가 크다"는 말로 처장과 차장 부재를 토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기소 사건 기록 '불송부'…법무부·검찰과 '마찰' 불가피

연합뉴스

공수처는 최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및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처분은 기소권 여부에 따라 달리 해왔다. 기소권 있는 사건은 직접 기소하거나 불기소했고,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온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런 규칙 개정은 공수처가 이제부터 '온전한 불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면서 공수처와 '견제 관계'에 있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보경찰·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등 '변호 전력' 도마에

오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일부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 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오 후보자는 2019년 6월 불구속기소 된 김모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의 1, 2심이 진행되는 4년 반 동안 맡았다가 상고심에서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상고장까지 직접 제출하며 활동한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고위 경찰의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범위에 포함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 후보자는 당시 "고위 경찰 출신인 김 전 청장이 법리에 밝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요청을 했다. 양형 등에 반영되도록 변호인으로서 여러 주장을 했던 것일 뿐이다"이라며 사임도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맡겨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한 전력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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