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일요일도 문 열 수 있다…조례개정안 가결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채소, 과일 등을 구매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원칙이 폐지되면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주중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된 영업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만 규정했고, 기존 조례안에 있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휴일이 아닌 주중에 의무휴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돼 있던 영업시간 제한도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새벽배송이 가능한 단초를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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