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멍'을 위해 구매하는 가정용 화로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80여 명과 진화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집에 있던 A(54·남)씨가 발목과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한 때 소동도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가정용 화로에 연료인 에탄올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자는 집 안에서 불멍용 에탄올 난로에 에탄올을 붓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며 "정확한 화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불멍'은 화로 등에 불을 피운 뒤 이를 바라보며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캠핑장 등 야외에서 장작불을 활용한 불멍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에탄올 등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의 전용 화로를 이용한 실내 불멍도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실내에서 화기와 연료를 다루는 행위인 만큼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해운대구 중동의 한 빌라 건물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 역시 에탄올 화로를 피운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연료병이 깨져 에탄올이 쏟아지면서 시작됐다.
결국 불길은 집안 내부로 옮겨붙어 1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에야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두 건의 실내 화로 화재 모두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에탄올의 경우 연료에 직접 불이 옮겨붙지 않더라도 '유증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화로를 사용할 경우 연료 주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반드시 환기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연소 또는 점화 중에 추가로 에탄올을 주입하지 말고,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며 "사용 전후 반드시 환기하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