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왜 찍어?" 병원 응급실서 술 취해 난동 부린 30대 재판행

응급실. 정혜린 기자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 48분 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B씨로부터 "진찰 결과 정밀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가 낙상 사고로 A씨 아내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한 뒤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지 않도록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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