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대법 "1천만원 배상"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대법 "1천만원 배상 판결한 하급심 확정"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후 이 기자는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대통령 선거 직전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방송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수사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MBC와 서울의소리는 방송 금지 결정을 받은 일부 내용을 보도했고 김 여사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지만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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