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 건설소방위원회)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4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와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청 도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