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검찰, 1심에 이어 2심서도 최윤종에 '사형' 구형
檢 "선처나 동정의 여지 없어…참작할 정상도 없어"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안 해…살인 고의 충분히 입증"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류영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범행 정황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다"며 최윤종에게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윤종은 그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평생 뉘우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사가 말한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한 부분은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최윤종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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