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직원 정년 뒤 계속 고용 보장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며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공무직 정년 뒤 계속 고용정책은 광역 지방자치 단체로는 대구가 처음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다"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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