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이달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