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뢰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돈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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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그는 같은해 9월 초순 감사 인사 명목으로 B 씨에게 1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세무사 B 씨를 한 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B 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금액은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공무 비밀을 세무사에게 알리고 허위 공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이 대가로 이들은 약 1천~수천 만원을 받거나 숙박, 골프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은 모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다음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고 사건 핵심 인물인 세무사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C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동적으로 비용을 대납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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