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측, 한국行 위해 안간힘…법원에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변호인단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단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법률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건이 초기화됨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 넘겼다.
 
권씨 측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로비치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반면 권씨 측은 미국 보다 한국행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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