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의 제품 가격이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후원수당 변경시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012년 16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유지됐던 가격 제한을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상향조치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했다.
통지의무 면제 항목에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집계됐다. 3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규 등록해 전분기보다 1곳이 줄어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