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영업하며 세금 탈루…국세청, 온라인 신종 탈세 적발

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21건 조사 착수
신체 노출해 거액 손에 쥔 BJ·기획사들, 서류 조작하며 세금 가로채
오프라인 사업자가 '당근'해 소득 은닉하는 수법도 적발
非수도권 사무실 얻어 청년창업감세 악용하기도

국세청 제공

이른바 '벗방'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인방송으로 돈을 벌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진행자(BJ)와 기획사, 방송사가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 사례 21건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들을 말한다.

대개 기획사가 BJ를 모집, 관리하며 방송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방송한다. 시청자들이 BJ와 채팅하다 돈을 내고 아이템을 결제하면, BJ는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 같은 음란 행위를 후원액에 따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획사는 온라인 성인방송에서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는 수법으로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처럼 기획사가 시청자로 위장해 후원을 부추긴 사실을 알 수 없는 시청자로서는 BJ의 관심을 받거나 음란 행위를 보려면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방송사·기획사 사주나 BJ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하는 등 벗방 관련 탈세 사례만 12건 적발됐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사례 5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나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로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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