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18채 사들여 95억 가로챈 '순천 전세사기' 일당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사라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4년 1월까지 순천 조례동의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아파트를 순차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매입자금, 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월급과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나눠먹기(순수익 12억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다수가 20~30대로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다.

피해자들 중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금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안내문. 전남도 제공

앞서 전라남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나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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