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인구감소지역 특례 제외에 반발…"대상 포함해야"

부산 원도심 동구·서구·영도구 22일 공동성명서 발표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제외 큰 유감…실정과 동떨어져"
기재부, 투기 방지 이유로 세컨드홈 대상서 부산 제외
원도심, 투기와는 거리 멀어…특례 지역 포함 촉구

부산 원도심 전경. 김혜민 기자

부산 원도심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공동 성명을 내고 대상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소속 동구·서구·영도구청장은 지난 22일 공동으로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에서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사실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원도심 실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특례 지역 포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동·서·영도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출생지표로 인구 절벽에 직면해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 지역"이라며 "무허가 빈집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지원책이다.
 
하지만 투기 방지를 이유로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부산 3개 지자체는 모두 제외됐다.
 
이에 협의체는 "2024년 2월 기준 원도심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 동향은 부산 평균의 1/4 수준에 그쳐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며 원도심을 특례 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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